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-107호
군위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조정에 앞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2024년 9월 12일
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
군위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조정(안) 행정예고
(관련학교: 대구군위초, 대구송원초, 대구효령초, 대구고매초, 대구부계초, 대구우보초, 대구의흥초, 의흥초석산분교)
1. 취지
-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학생 학습권 보장과 배움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
- 일방향공동통학구역을 확대하여 거주지 이전없이 학교를 선택하여 다닐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
2. 주요내용: [붙임1] 참조
3. 시행 예정일: 2024. 10. 7.
4. 행정예고 기간 : 2024. 9. 12. ~ 10. 2.(21일간)
5. 의견 제출
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4년 10월 2일까지 [붙임2]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제출서식 : [붙임2]
나. 제출방법 : 우편, FAX(모사전송), e-mail(전자우편) 또는 직접 방문
1) 주소 :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204
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
2) FAX(모사전송) : 054-383-3053
3) e-mail(전자우편) : ppaod91@korea.kr
다. 문의 : 대구광역시군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(054-380-4231)
※ 위 제출서식 및 제출방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(2024년 10월 2일) 내에 도달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합니다.
붙임 1. 군위 관내 초등학교 통학구역조정(안) 1부.
2. 의견 제출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