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교무학사관련 자율점검을 통해 학교 운영상의 문제 발생 사전 예방
교무학사행정 종합점검을 통한 학교 행정의 신뢰도 제고

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(교직원의 임무)
❍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제19조(자체감사계획의 수립ㆍ실시)
2024년도 학교자율감사계획 안내(감사관-5083, 2024. 8. 19.)

가. 감사반 구성 : 감사반장 외 5명
나. 감사 대상 및 실시 기간
대상 기간 : 2024. 3. 1.(금) ~ 2024. 12. 15.(일)
실시 기간 : 2024. 12. 16.(월) ~ 2024. 12. 18.(수), 3일간
다. 감사방법
학교자체감사(서면감사 및 현장실지감사)

가. 감사 대상 범위
교무학사업무 전반
※ 『학교자율감사 교무학사 분야 점검표』 참조
나. 감사 중점 사항
학업성적관리, 학교생활기록부 관리, 학생생활교육 등 학사 전반
감사 중 다음 사항이 발견될 경우, 감사반장은 즉시 학교장에 보고

감사결과보고서 작성: 2024.12.23.(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)
감사결과 처분사항은 학교장이 별도 처분 및 시정 조치
※ 신분상 조치대상자는 근무성적평정 정성평가 등에 반영 예정
감사결과는 “학교자율감사결과 관리대장”에 기록 관리
감사관련 서류는 감사종료 후 편철하여 별도 보관(5년)
학교자율감사 실시현황 제출: 2025. 1월 중, 교육지원과

일시(장소) : 2024.12.12.(목) 15:30 ~ 16:30(교무실)
대 상 : 자율감사반 전원
강 사 : 감사반장
교육내용
- 학교자율감사 계획 및 목적
-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, 분담사무
-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(문제점, 접근 방법 등)
-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